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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경고 불구, 조국 전 장관 딸 A병원 인턴 합격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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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경고 불구, 조국 전 장관 딸 A병원 인턴 합격 소식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2.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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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여의, “무자격자 인턴 채용 시 2차 인턴 대거 미달 각오해야 할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A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행동하는 여의사회(이하 행동여의)는 지난 3일 저녁 성명을 통해 “A병원은 무자격자 인턴 채용 시 2차 인턴 대거 미달을 각오하라”라고 경고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으로 지원했다 탈락한 조모 씨가 이번에는 A병원 인턴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놓은 입장이다.

행동여의는 “A병원은 투쟁 참여를 거부한 선 실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모집에서 3명을 선발하는데, 무자격자 포함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무자격자를 불합격시킨다 해도 1차에서 덜 채워진 정원은 후 실기자 대상 2차 선발로 이월되기 때문에 인턴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가 인턴으로 합격할 경우 후 실기대상자들의 분노를 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무자격자와 같은 취급 받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인턴 업무는 기본적으로 상급자인 스텝과 레지던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며 동료 인턴들과 협업하는 부분도 많다”면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때마다 여러 명의 의료진이 함께 법적 책임을 나눠서 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행동여의는 “무자격자의 면허 취소와 동시에 A병원 상당수 의료진이 줄소송에 걸릴 것”이라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한 병원에 최우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격자의 진료로 환자들이 입을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환자 건강과 병원 명성을 위해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모 씨의 인턴 합격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료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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