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47 (수)
의료계 단체, 복지부의 전공의 겸직 금지 허용 입법 해명 불구 '반대 입장' 지속
상태바
의료계 단체, 복지부의 전공의 겸직 금지 허용 입법 해명 불구 '반대 입장' 지속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2.0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근로계약서 작성, 전공의 의사와 수련병원장 허가 전제" 해명
해명은 '전문의 수련규정' 몰이해와 숨은 의도가 드러나고 있어 반대 의견 전달
바른의료연구소, "수련병원장의 요구에 반해 동의 거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

의료계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조항 입법에 대해 해명했지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 수련규정)의 일부 개정 요지는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 시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2월 1일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취약한 피교육자, 을 중의 을인 전공의의 강제 차출을 막아주는 마지막 보호막이 겸직 금지 의무인데, 이를 해제하여 전공의 강제 차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전공의 겸직 근무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 본인의 의사와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전제되어야 이루어질수 있는 것으로, 이번 전공의 겸직금지 허용의 개정 내용이 전공의의 강제차출 목적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2월 4일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수련규정에 대한 몰이해와 숨은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에 동참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전공의는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우선 투입 의료인력이 아니다"라고 법의 몰이해를 지적했다.

전문의 수련규정은 제14조(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는 전공의가 수련기관 이외에 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수련에 지장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1순위 의료인력은 공무원 및 공공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인력이고, 공공의료인력으로도 부족하면 민간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인력의 자발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강조했다.

또한 바른의료연구소는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든 수련병원장의 파견 명령에 의해서든 겸직이 가능해져 버린다"라고 숨은 의도를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설사 개정 법령에 전공의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련병원장 및 교수들의 요구에 반해 동의를 거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수련규정 입법 예고에 전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전면 폐기를 요청하는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