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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단독 발송 홍보물 등 사전승인은 있을 수 없는 선관위의 선거 개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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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단독 발송 홍보물 등 사전승인은 있을 수 없는 선관위의 선거 개입 '주장'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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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흑색선전 막자는 취지인데 그 쓰임새가 엉뚱할까 우려
민초의사연합, "선관위는 선거운동관리지침 개정을 재논의 해야"
의협 선관위 관계자, "기타 안건으로 선관위 회의 때 보고할 예정"

민초의사연합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관리지침 중 후보자 단독 발송 홍보물 등에 대한 사전승인은 사전검열, 선거 개입이라며 재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 요청 사항이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때 보고될 예정이다.

민초의사연합은 3일 보도자료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협 선관위)는 선거운동관리지침 개정을 재논의해야 한다. 선거운동 사전 검열은 있을 수 없는 선관위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 선관위는 1월 30일 '선거운동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 제2021-7호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게시된 선거관리지침 중에 '위원회 사전승인 여부'라는 문구가 여러 곳에 적혀 있다. 내용을 보면 ▲후보자 단독 발송 홍보물은 선관위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발송 가능 ▲후보자 단독 발송 전자우편은 선관위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발송 가능 ▲후보자 단독 발송 문자메시지는 선관위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전송 가능 ▲회장 선거 후보자가 인터넷, SNS를 개설‧운영한다는 사실(계정 등)을 선관위로 통보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후 게재 등 선거 홍보 가능 등이다.

이에 민초의사엽한은 "선거운동관리지침의 주 내용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세칙에 따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나, 선거운동 방법에서 선관위에 사전 통보 혹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선관위가 과도하게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후보자와 회원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무엇보다 검열과 같은 형태의 선거운동 내용에 대한 선관위의 사전승인 지침은 민주주의 보통 선거에서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이며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9조 선거운동의 원칙에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사전 검열보다는 엄격한 제재 규정을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선거관리규정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운동 방법을 이용해 자유롭게 자신을 홍보하고 공약을 알리는 것이 보편적이고 올바른 선거운동의 방향이며, 만일 이를 벗어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하게 제재 규정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따라서 2021년 1월 30일 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관리지침을 재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 신속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초의사연합 최상림 공동대표(경상남도의사회 의장)는 사전 승인의 쓰임새를 우려했다.

최 공동대표는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는 지역의사회의 여러 가지 과열된 양상도 나타나고 안 좋은 결과,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와 개정된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선거운동을 제한하려는 의도인 거 같다"라고 언급했다.

최 공동대표는 "비방, 근거 없는 마타도어, 흑색선전은 기존 규정에서 컨트롤된다. 그런데 새 규정은 포괄적으로 문자 내용을 보내기 전에 사전 검열, 승인받으라는 식으로 돼 있어 너무 포괄적이고 제한이다. 후보 개인이 보내는 문자더라도 선관위 승인받고 내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공동대표는 "홍보 문자를 다 일일이 선관위에서 검토한다는 자체가 과도한 규제다. 예를 들어 '집행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후보 중 어느 부회장이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려 한다면 제재할 게 뻔하고, 그런 의도가 보인다. 분명히 과도한 규제라 항의하는 게 맞고, 개정하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말했다.

의협 선관위 관계자는 민초의사연합의 의견을 다음 선관위 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초의사연합의 요구 사항을) 보고하면 위원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지침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바꾸다가 최종 수정된 거다. 1월 30일 회의 논의를 마지막으로 보면 된다. 일단은 이 지침으로 41대 회장 선거는 치르게 될 거 같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별하게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에 관한 내용만 아니면 과거에도 일반적으로 다 승인 처리를 해서 했던 사안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는 저희한테 내용을 보여주시고 후보자가 단독 발송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다. 인터넷, SNS 계정은 주소가 있다. 그것만 최초 저희한테 알려주면 사전승인이란 말 쓰긴 했지만 안되는 건 아닐 거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있는 계정을 가지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계정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계정을 알려 달라라는 거를 명시 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혼탁 과열 선거 운동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클린 한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로 손을 본 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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