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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다수, 의협 회비 금액과 납부 방식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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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다수, 의협 회비 금액과 납부 방식에 ‘불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2.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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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의협 회비 및 의협 선거권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의협 회비 납부와 선거권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봉직의 대다수는 의협 회비 금액과 납부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직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최근 발표한 ‘의협 회비 및 의협 선거권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80% 이상은 현재의 의협 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지역 의사회비와 중앙회비 중 원하는 회비만 분리·납부할 수 있길 원했다. 선거권에 대해서는 65% 이상이 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병의협은 의협 선거와 관련된 상황 및 회원 의견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791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응답자는 30대가 442명(55.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75명)가 그 뒤를 이었다.

병의협은 의협 회비의 적정성 및 납부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실망이나 막연한 거부감과 같은 이유로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납부율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3년마다 집행부가 바뀌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의 회무 수준이나 성과 수준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위해서는 일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봤다. 병의협이 일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로 든 것은 ‘의협 회비 금액’과 ‘납부 방식’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의협 회비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회원은 275명(34.8%),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515명(65.1%)이었다. 의협 회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비싸다’라고 답한 회원이 653명(82.6%), ‘적정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110명(13.9%)이었고, ‘싸다’라고 답한 회원은 2명(0.3%)에 불과했다.

병의협은 “일반적으로 의협 회비 납부율이 60% 수준인 데 반해 자발적 납부율이 34.8%에 불과한 것은,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 대부분이 비교적 젊은 봉직의라는 점과 이들 입장에서 의협 회비가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에 봉직회원들의 자발적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회비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협 회비를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납부 대행하는 현 납부 방식에 대해서는 ‘의협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회원이 512명(64.7%)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방식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77명(9.7%), ‘직역의사회(병의협·대전협·대개협 등)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177명(22.4%)이었다.

지역 의사회비와 의협 중앙회비를 통합 및 분리 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역과 중앙회비를 분리해 원하는 회비만 납부하면 좋겠다고 답한 회원이 699명(88.7%), 현행 방식이 적절하다고 답한 회원은 81명(10.2%)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회원 대다수가 원하는 회비만 선택적으로 의협에 직접 내거나 직역의사회를 통해서 내는 것을 원했다”며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원하는 납부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및 중앙회비를 분리 또는 부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협 회비 납부와 선거권 연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소개에 앞서 “현재 의협 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그리고 지역의사회 선거 등 의협에서 진행되는 모든 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의협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면서 “전체 회원 수는 13만 명에 달하지만, 직전 회기 2년간 회비를 납부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 수는 4만여 명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50~60% 정도만 투표에 참여해 1만 표도 되지 않는 득표를 통해 의협 회장이 선출되는 현재의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년간 의협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회원은 429명(54.2%),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362명(45.8)으로 과반에 가까운 회원이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또, 2021년 선거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답한 회원은 287명(36.3%),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495명(62.6%)으로 응답자의 3명 중 1명만이 선거권이 있었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참여하겠다고 밝힌 회원은 221명(77%),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은 28명(9.8%)으로 나타나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대부분 선거 참여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선거권이 없는 회원에게 선거권을 획득해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선거권을 획득해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회원은 200명(40.4%)이었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은 206명(41.6%), 기타 76명(15.4%)으로 나타나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절반 이상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회비 미납 시 선거권을 주지 않는 현재의 의협 선거 규정에 동의하는지 물었을 때, 규정에 동의한다고 답한 회원은 252명(31.9%),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회원은 516명(65.2%)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3분의 2는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져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의협은 “결국 현재처럼 선거 직전 2년 의협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선거권을 주는 방식을 유지해서는 젊은 봉직회원들의 선거 참여와 회비 납부율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의협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선거권 획득에 필요한 회비 납부 요건 완화 등의 방식으로 선거 참여율과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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