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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전공의 교육권 박탈하는 겸직 허용법 즉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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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전공의 교육권 박탈하는 겸직 허용법 즉시 철회 '촉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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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업무 동원으로 교육 기회 박탈,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2월 1일 “전공의 교육권 박탈하는 겸직 허용법=강제 차출 갑질법 즉시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1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면서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인정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 시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을 기습 입법하였다”라며 “취약한 피교육자, 을 중의 을인 전공의의 강제 차출을 막아주는 마지막 보호막이 겸직 금지 의무인데, 이를 해제하여 전공의 강제 차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는 최저시급으로 주 80시간 근무의 혹사를 견디는 사람들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이들이 다른 어느 직장에서도 볼 수 없는 끔찍한 노예 근무를 견디는 이유는 바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이다. 겸직 허용으로 정부와 병원의 편의에 따라 전문과 수련과 무관한 방역업무에 동원되면 그만큼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인데, 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수련 시간 침해는 전공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전문 진료의 수준 저하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도 근로자임을 잊었는가? 근로 계약은 근무 병원에 한정되는 것이며, 정부와 병원이 마음대로 타 기관 근무를 강제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겸직 허용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취약한 피교육자인 전공의에 근로 계약 이외의 근무를 강제하는데 악용될 갑질 악법을 즉시 철회하라. 의협과 대전협은 전공의를 대놓고 공공재로 낙인찍는 이 악법을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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