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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변성윤 후보 등록 취소, 이동욱 후보 당선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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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변성윤 후보 등록 취소, 이동욱 후보 당선인 공고"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01 13: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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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후보, "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신분 평택시의사회에서 충분히 소명"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월 1일 입장문을 통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 2번 이동욱 후보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선인으로 공고했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1월 27일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초 경고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 누적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되고,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변성윤 후보는 지난 1월 31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신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는 "이미 본 후보자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신분이라는 것을 평택시의사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였고 본 후보자 역시 이의제기하였으나 이를 전혀 무시한 채, 마치 본 후보자가 이력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경고조치했다고 적는 등 본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 후보는 "공정성이 생명인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본 후보자에 대한 온갖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니 급기야는 공문을 통해 후보자격의 박탈과 취소를 언급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선관위의 편파적인 조치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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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2021-02-10 12:59:46
경기도 의사회 회장 선거가 너무 이상하게 결정되었다는 생각이든다.
선관위도 공정하지 않은듯하고. 회원들의 선택권 자체를 박탈한거아닌가?
최대집에 이어 이동욱도 정치하고싶어 안달난것 처럼 보인다. 그렇게 회장직을 유지하고 싶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