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47 (수)
의협 회장 선거권, 2월 25일까지 명부 확정 vs 3월 10일까지 이의신청
상태바
의협 회장 선거권, 2월 25일까지 명부 확정 vs 3월 10일까지 이의신청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2.01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쟁점은 선거관리규정 제26조(이의 신청과 결정)의 '선거권자'에 대한 해석
의협 선관위, "회장 선거권, 2월 24일까지 신고 및 입회비 완납 후 2월 25일 확정"
민초의사연합‧행동여의, "선거 초일 3월 17일의 7일 전 3월 1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출처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출처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협 선관위)는 신규 회원 선거권 부여와 관련하여 "2021년 2월 24일까지 협회[지부, (특별)분회 포함] 등록 신고 및 입회비를 완납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1월 31일 알려 왔다.

의협 선관위는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2월 5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을 거쳐, 2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회장선거 투표는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된다. 결선투표는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출처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앞서 민초의사연합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신규 회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 달라고 의협 선관위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월 26일 민초의사연합은 의협 선관위에 "(의대 본과 4학년들이) 지난 (2020년) 8월 투쟁에 참여하느라 시험 응시가 늦어져 합격자 발표일인 2월 22일부터 선거인 명부 확정일(2월 25일)까지의 기한이 사흘에 불과하다"라며 "예비 의사회원들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오는 3월 10일까지 입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필요한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초의사연합은 관련 근거로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인 3월 10일까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도록 돼 있다”라면서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느라 의사 자격을 늦게 취득하게 된 2021년 신입 회원들이 앞으로 의사협회 3년을 책임질 회장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도 지난 1월 26일 성명서에서 "선거권 확보를 위해서는 2월 24일까지 소속 시도의사회에 선거인 명부 정정 신청과 10만 원 입회비 납부를 완료해야 하는데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 이에, 올해 상반기 국시 합격자에 한해서는 선거인 명부 정정 기간을 3월 10일까지 연장해 주시기를 중앙선관위에 강력히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정관(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도 선거일 초일 7일 전까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마지막까지 투쟁의 대오를 지켜준 미안하고 고마운 후배들이 의사 회원으로의 첫 발걸음을 선거권 행사로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1월 31일 '신규 회원 선거권 부여 관련 보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의 건'에서 제26조는 명부상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의협 선관위는 "2021년 2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제28조에 의거하여 동 선거인 명부는 금번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라고 했다.

의협 선관위는 "제26조의 경우 선거인 명부 열람 결과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즉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이므로 선거인 명부 열람 이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선관위는 "이에, 선거인 명부의 작성, 열람 기간, 정정, 확정 및 효력 등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면허취득 회원의 경우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중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권 부여 기준에 관한 공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4호)’와 같이 2021년 2월 24까지 협회[지부, (특별)분회 포함] 등록 신고 및 입회비를 완납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래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의협 선거관리규정이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출처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