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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영업사원 대리수술’ 관련 의사 징계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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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영업사원 대리수술’ 관련 의사 징계심의 요청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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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건 검찰 수사 과정서 확인된 주요 당사자 중윤위 회부 의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2018년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주요 당사자인 A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의료기관 원장으로 추정되는 B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했으며,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검찰 고발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 사건은 최근 B회원과 친인척 관계인 A회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실 대표원장으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B회원은 당시 같은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중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결정됐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회원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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