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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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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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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의료인 자율규제 일환으로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 중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공동 조사 요청에 보건소 난색, 원활한 업무협조 어려운 실정"
안덕선 위원장, "연속성 보장,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회장 입후보자 의견 청취"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0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협은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운영 사항, 중앙윤리위원회의 면허관리 기능으로서의 역할과 한계,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계획 등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에서 "의협은 2019년 5월부터 서울 등 8개 시도 의사회에서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민형사 처벌 대상의 경우 전평단의 조사권 한계로 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적 판단에 앞서 윤리적 검증요소가 부족하거나 전펑단 조사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운영 사항을 주제로 보고하면서 "보건소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로 인해 본단에 민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공동 조사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등 원활한 업무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민원과 관련된 자료의 획득을 위하여 공단과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피민원인의 특정 및 관련 정보 자료가 부족하여 사건 착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하여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됨으로써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많은 민원 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임기영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윤리위원회의 면허관리 기능으로서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보고하면서 "중앙윤리위원회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조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경우 의료법 제 6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중윤위 징계기능의 태생적 한계들이 의사들의 파렴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협회 및 중윤위가 제식구 감싸기만 한다', '의사면허는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끄떡없이 유지되는 철밥통 면허'라는 비난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안덕선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계획을 주제로 보고하면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있어 당면한 의협 회장선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우선 면허관리원 설립에 관한 연속성 보장,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회장 입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이후 2021년 3월경 회장 당선자와 면허관리원 이사 선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의협 임직원(리더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면허관리원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연속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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