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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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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1.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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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염 예방 강화 등 질 중심 평가
거짓 등 부정하게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패널티 강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가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5246개소에 대해 시설의 기관 운영, 감염 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공표하는 등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했다. 여기에 시설 직원의 권익 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학계 전문가 및 보건·복지·의료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건보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 방법 등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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