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등 부정하게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패널티 강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가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5246개소에 대해 시설의 기관 운영, 감염 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공표하는 등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했다. 여기에 시설 직원의 권익 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학계 전문가 및 보건·복지·의료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건보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 방법 등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