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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봉직의 주 71시간 이상 근무… ‘의사노조’로 권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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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봉직의 주 71시간 이상 근무… ‘의사노조’로 권리 찾아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1.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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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봉직의 803명 대상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 발표
봉직의 권리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봉직의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47.2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서 무려 7시간 이상 벗어난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외과 봉직의는 평균 근무시간이 주 71시간에 달해 봉직의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지난 28일 ‘대한민국 봉직의사 근무 환경의 현실과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는 병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병의협은 “개원의는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권익을 대변하고, 전공의는 최근 전공의 특별법 제정 및 의사사회 내부의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통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봉직의는 그동안 권익을 대변할 단체도 없었고, 봉직의 근무 환경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봉직의들은 고용 불안정과 격무,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봉직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파악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봉직의 근무 환경 확립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병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구글독스를 이용해 시행했으며, 총 803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봉직의의 절반 이상은 내과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과계가 464명(57.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외과계가 271명(33.7%), 서비스파트 64명(8%), 기타 4명(0.5%) 순이었다. 봉직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114명(1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217명(27%), 병원 214명(26.7%), 의원 180명(22.4%), 요양병원 68명(8.5%), 검진센터 7명(0.9%), 휴직 및 기타가 3명이었다.

또한, 봉직의들이 생각하는 적정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은 괴리가 있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봉직의사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평균 주 47시간 이상(47.25)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내과계가 평균 주 45시간 이상(45.28), 외과계가 평균 주 51시간 이상(51.30), 서비스파트는 평균 주 44시간 이상(44.31), 기타 평균 주 48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봉직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정 근무시간은 평균 주 42시간(41.87)에 못미처 실제 근무시간과 5시간 이상(5.38)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내과계는 4.19시간, 외과계는 무려 8시간에 가까운 7.96시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진료과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규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외과계의 경우, 정규 근무시간이 평균 주 71시간에 달했다.

병의협은 “현재 대한민국 봉직의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준수는커녕 초과 근무와 On-call 당직 및 야간 당직 등을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봉직의들이 적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과도한 업무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나 의료계 내부의 무관심도 원인이지만,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봉직의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적정 근로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봉직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면서 “의사노조를 통해 합법적인 쟁의 활동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의사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병의협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노동조합의 조직화와 공식 출범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선언한 바 있다. 의사노조는 봉직의뿐만 아니라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의사노조 가입 신청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https://bit.ly/37txcHI)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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