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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했더니 협박 시달려… 신고 의무 강화한다고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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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했더니 협박 시달려… 신고 의무 강화한다고 달라질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1.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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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여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허점 지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예방 접종 시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의료계는 신고 의무 강화만으로는 아동 학대 근절이 어렵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이하 행동여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먼저 아동 학대 방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방 접종을 학대 발견의 기회로 활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예방 접종은 대부분 돌 전에 집중돼 있다”면서 “돌 전의 아기를 학대하는 보호자라면 예방 접종을 챙길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또한, “예방 접종은 원래 주사만 맞는 진료인데, 아동 학대 의심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탈의 후 전신 신체 검진이 필요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수가 지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 행동하는 여의사회
ⓒ 행동하는 여의사회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신고 의무만 강화하며 면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우려한 뒤 “반복적으로 신고해도 아동의 분리 보호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신고 의무만 강화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경찰이 신고자의 신상을 노출해 신고자가 가해 부모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순창 공보의 사건을 예로 들며 “신고자 보호 시스템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나서서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행동여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없이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등 신고 의무만 강화하는 현 대책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부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과 신고자 보호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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