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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무자격자 인턴 선발할 병원, 줄소송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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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무자격자 인턴 선발할 병원, 줄소송 각오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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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을 위한 스펙이 모두 위조라고 판결"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17일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무자격자를 인턴 선발할 병원은 환자 피해와 줄소송을 각오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재판부가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을 위한 스펙이 모두 위조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부산대도 고려대도 수년 걸리는 대법원 판결 후에나 결정하겠다며 사상 유례 없는 무책임한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라며 "부산대 총장 차정인, 부산대 의대 학장 신상욱, 고려대 총장 정진택은 재판부 판결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심각한 입시 비리인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방관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부산대 고려대에 책임이 있으며, 인턴으로 뽑으려는 병원도 줄소송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그 덕에 무자격자는 코로나로 인해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된 이득을 한껏 누리며 반복 유급 경력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이제 의사가 되었다. 무자격자의 진료로 환자들이 입을 피해는 모두 부산대와 고려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이제 무자격자를 인턴으로 뽑아줄 병원이 어디일지 매우 궁금하다"라며 "정권의 시녀인 병원장이 나서서 선발할 수 있는데, 추후 무자격자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허용한 병원과 지도교수들도 환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함께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도 바로잡아 줄 것을 주문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협은 부산대와 고대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병원들에 인턴 선발 주의를 당부 하여 무자격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하루 빨리 입학을 취소하여 국민 들이 입을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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