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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 관리 저해하는 불법 선거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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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 관리 저해하는 불법 선거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고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1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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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성명서 발표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어 '우려'
"본 위원회 활동과 공문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전 의협회장에게 공유" 지적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
"변성윤 후보자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경력 허위 의혹 엄격히 조사할 것"
"건전한 정책토론과 경쟁으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당부

15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후보자 및 후보 지지자들의 불법 선거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경고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3년을 책임질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현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우편투표 신청자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신청자를 포함한 전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공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최초로 후보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직접 유권자들에게 안내할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각 후보자의 장점을 충분히 알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한편, 그간 역대 경기도의사회 선거 과정에서 반복된 근거 없는 비방 선거 대신, 건전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성명서에서 “하지만, 최근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현재 진행되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어 본 위원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은 "선거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 개진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7조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본 회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하지 못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차례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선거법상 금지된 후보 비방을 하며 회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온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전처럼 근거 없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본 위원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본 위원회 활동과 공문을 타지역에 거주하는 전 의협회장에게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는 일 등이 발생한 바, 이는 분명한 본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본 회 선거관리 규정 제12조에 의거 고발 또는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본 위원회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게 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변성윤 후보자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자) 경력 허위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선관위는 “최근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자)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된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엄격히 조사한 후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기간 동안 본 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거에 입후보한 두 후보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회원들도 건전한 정책토론과 경쟁을 위해,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이 경기도의사회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를 위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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