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0 (금)
바의연 “우루사는 과장 광고” VS 대웅제약 “유포하지마”… 바의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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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우루사는 과장 광고” VS 대웅제약 “유포하지마”… 바의연 ‘승’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1.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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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대웅제약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재판부, “바의연 활동은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적 목적으로 판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웅제약이 우루사 TV 광고의 거짓 과장 광고 의혹을 제기한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의연은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대웅제약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바의연은 지난해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우루사 TV 광고 중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 수치 개선과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판단,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바의연은 같은 해 3월, ‘대형 제약사의 거짓 과장 광고를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

바의연의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6월 ‘간 수치 개선’ 부분은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바의연은 “감사원이 우루사의 ‘간 수치 개선’ 부분을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은 감사원 측도 간 기능 개선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대웅제약은 바의연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섰다.

대웅제약은 ‘우루사의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임상시험 등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우루사의 만성 간 질환의 간 기능 개선 효능·효과에 대한 식약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유포하거나 홈페이지, SNS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반행위 1회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대웅제약은 대형 제약사의 자본과 법률적 자원을 총동원해 공익을 위해 일하는 소수 뜻있는 의사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라며 “비록 소규모 임의단체지만 바의연이 대형 제약사의 압박에 굴복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누구도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의연은 또 “대웅제약은 바의연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으로 중단했던 우루사의 TV 광고도 재개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삭제했지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광고와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대웅제약이 감사원의 처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문 중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부분. ⓒ 바른의료연구소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문 중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부분. ⓒ 바른의료연구소 제공

재판 결과 법원은 바의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우루사의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바의연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바의연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대웅제약의 명예를 침해하기 위한 사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 “바의연의 표현행위로 인해 대웅제약에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처분으로 바의연의 표현행위를 사전에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바의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익을 위해서 이뤄지는 정당한 표현행위를 거대 자본과 힘을 통해 억누르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확실히 검증된 사실만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제약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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