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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수가 4만2천 원에 잘못 없이 몇백, 몇천만 원 구상권 위험!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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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수가 4만2천 원에 잘못 없이 몇백, 몇천만 원 구상권 위험! 말이 되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14 15: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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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건보공단의 악의적 행태 즉시 중단하라!” 설명 발표
불가항력적 합병증 치료비엔 구상권 청구하는 건보공단, 재정 적자 불구 성과급

“위내시경 수가가 4만2천 원, 대장내시경 수가가 6만2천 원이다! 이 비용을 받고서, 하물며 잘못도 없이 몇백, 몇천만 원의 구상권 위험을 안는 것이 말이 되는가?”

14일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불가항력적 합병증 치료비를 의사에 구상권 청구! 건보공단의 악의적 행태 즉시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체는 변이가 매우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무수히 발생하는 복잡한 대상이다. 정상적인 의료 행위에서도 일부에서 불가항력적 합병증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실상 인간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은 불가항력적 합병증에 대한 치료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로 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악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대표적 타겟이 내시경 후 천공이다. 종양이나 염증 등으로 장점막이 약해진 경우도 내시경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고령의 경우 점막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이들에서는 정상 시술에 의해서도 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진의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적 상황일 뿐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건보공단이 구상권 청구를 남발해대니 그 악의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불합리한 구상권 청구는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불가항력적 합병증까지 의사의 잘못이라 한다면 고령, 고위험에서는 아예 시술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라며 ”이제 고위험 환자는 시술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것이며 이는 모두 건보공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제정 적자인 건보공단의 성과급 파티를 비난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건보 재정 4조 적자에서도 직원들 성과급 파티를 하면서, 죄도 없는 의사들에게는 시술비의 수십, 수백 배를 부당 징수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행태부터 철저히 단속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내과학회와 내시경학회는 적극 대응하여 회원 보호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요구하면서 ”전 의료계가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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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 2022-06-24 14:55:20
요즘동네 미용실 염색, 파마도 6만원 밑으로 없다..나라가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