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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가 모처럼 환영한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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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가 모처럼 환영한 법안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1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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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화 법안

그간 요양병원 주 2회 전원 검사, 공공의료 3법, 비현실적 정신병동 병상 거리, 비급여 통제 등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의료기관 정부 지원 의무화 법안에 모처럼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13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전용기 의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화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1월 8일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1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간접의 피해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여 국민의 의료권이 침해받는 실정"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현행법 상의 재정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범위도 제한적이므로 정책집행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 장비‧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안 법률 제1764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이라고 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
©행동하는 여의사회

이에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현재는 정부 지원 없이 마스크, 방호복 및 감염 예방 시설 경비, 인건비까지 모두 병‧의원 스스로 알아서 조달하고 비용 또한 다 부담하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다. 마스크, 방호복 등 필수 장비에 대한 수가도 전무하여 병‧의원의 적자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발의안이 통과되어 정부의 물품 및 경비 지원이 의무화되면,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결국 국민 건강의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다. 의료 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라고 강조했다.

면허 취소 관련 악법 등 의사를 옥죄는 법안이 무수히 발의되어 의료계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던 상황에서, 전용기 의원의 발의는 의료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발의로 끝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고 추후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의료계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며 의원실도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기대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짓밟는 방식으로는 절대 의료계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를 전문가로 정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상생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발의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당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거듭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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