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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 정보 취득 과정 적법한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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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 정보 취득 과정 적법한지 밝혀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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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에 문제 제기가 아닌, 불특정 다수 회원 정보 취득 과정에 문제 제기

“유태욱 가정의학과 의사회장이 불특정 다수의 의사 회원에게 보낸 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적법한 절차(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유태욱 가정의학과 의사회장은 직접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제공=민초의사연합
제공=민초의사연합

13일 민초의사연합이 최근 유태욱 회장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민초의사연합은 “유태욱 가정의학과 의사회장과 가정의학과 의사회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를 보낸 이유와 취지를 밝혀야 한다”라며 “만약, 의사회 차원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면, 가정의학과 의사회장의 이름을 빌려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메일과 문자를 보낸 회원의 개인정보 취득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불법약침 근절! 입법청원에 동참해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 내용과 입법 청원 주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함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의사회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취득하였는지와 이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발송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초의사연합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개인의 정보 취득, 이용과 관리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가정의학과 정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의사 회원에게 마구잡이식으로 뿌려진 메시지에 대해 많은 회원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비록 문자 메시지의 발송이 한의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행동에서 출발하였다 해도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신상 정보가 유태욱 가정의학과 의사회장에게 유출된 정황에 대해 회원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보를 취득한 경과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초의사연합은 “따라서 유태욱 가정의학과 의사회장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만약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사과해 회원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며 “만약, 공개적인 해명 요청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이번 일을 계기로 회원 개인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누구라도 불법, 탈법으로 취득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후보자 홍보에 활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초의사연합은 “의사협회도 회장 선거 예비 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과 개인정보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홍보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자가 있다면 규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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