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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는 의료 자율성‧국민 사적 계약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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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는 의료 자율성‧국민 사적 계약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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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현실적으로 의학적 비급여 사라질 수 없어"
문 케어, 추나‧첩약급여 등 포퓰리즘 정책 철회해야
급여 진료만 가능하도록 수가 정상화 시켜야
국가 기관에서 실손 보험사 비급여 심사 대행 고려하는 듯
민간 보험사 이익 보전, 국민 사적 계약 통제하는 것
비급여 없으면 자율성 사라져 강제지정제는 위헌

봉직 의사들이 정부의 비급여 통제는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의 사적 계약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표 주신구)가 11일 "정부는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급여 통제 정책과 국민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실손보험 보장 제한 시도를 중지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564개 항목의 가격과 횟수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제도를 의무화하고 심평원에는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만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항목과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 의료보험과 비급여 통제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는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개인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가능하게 해주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기 힘든 의료행위의 국민 선택권을 보장해주며, 급여 의료행위들의 심각한 저수가로 인해 급여 진료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의료 체계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치 불필요한 의료행위나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는 행위로 매도하고,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여 없애려고만 하였다"라며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라는 재앙적 의료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는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로 이어져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우려했다.

의학은 날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학적 비급여는 사라질 수 없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따라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한 보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불필요한 지출 감소를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 추나 및 첩약 급여화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철회, 선택 분업 시행을 통한 조제료 인하,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한 약제비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그리고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병·의원들이 급여 진료만을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급여 항목들에 대한 수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시킴으로써 의료기관들 스스로 비급여 의료행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정상적인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급여 의료행위만 무조건적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비급여 통제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정부는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코드화하여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항목 설명을 의무화하여 환자들이 비급여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종국에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심사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의사협의회는 "비급여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비급여를 심사하겠다는 말은 실손 보험사들이 비급여 삭감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는 말이 된다. 이는 실손 보험사 자체 심사 기구 설립의 형태로 운용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자동차 보험처럼 심평원 등의 국가 기관에서 실손 보험사들의 비급여 심사를 대행해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비급여 통제는 민간 보험사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는 국민 절반 이상이 이미 가입해 있는 실손 의료보험을 비급여 의료행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손해율 증가로 인해 실손보험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을 보전시켜주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의 사적 계약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국민 개개인이 민간 보험사와 사적으로 맺은 보험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이 보험 혜택을 원활히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행위이며 위헌적 행위"라면서 "정부는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정책은 존속도 불가능하고 의료행위의 자율성을 완전히 말살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할 정책은 비급여 통제가 아닌 수가 정상화이며, 비급여 통제는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앞서 언급했듯이 비급여 의료행위는 기존 급여 의료행위들의 극단적인 저수가 상황에서도 의료기관들이 버틸 수 있는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급여 의료행위들의 수가 정상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무분별한 비급여 통제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몇 차례의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의료계가 위헌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비급여의 존재로 인해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케어로부터 시작된 비급여 통제 정책이 비급여 심사제도 도입에까지 이어지게 되면, 의료에 있어서 자율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강제지정제는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강제지정제 위헌 판결은 곧 강제지정제로 인해 유지되어오던 국민건강보험 단일공보험 제도가 사라지고, 다보험자 경쟁체제 및 의료기관 자유계약 체제로의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정책은 결국 의료계와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기존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현재의 비급여 통제 정책 추진의 이유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다보험자 경쟁체제로의 보험 제도 변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 시행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 의료계와 소비자로서의 국민과 함께 정부의 무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과 실손보험 통제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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