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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대책 없어도 일단 주 2회 검사, 걸리면 요양병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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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대책 없어도 일단 주 2회 검사, 걸리면 요양병원 탓?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01.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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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여의, ‘주 2회 검사, 동선 보고, 구상권 협박’ 요양병원 마녀사냥 중단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정부가 11일부터 요양병원 종사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마녀사냥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이하 행동여의)는 10일 성명을 통해 “주 2회 전수검사, 동선 보고, 구상권 협박으로 이어지는 요양병원 마녀사냥을 즉시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행동여의는 “정부는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작 주 2회 검사에서 확진자 발견 시 즉시 치료기관으로 이송할 대책은 있느냐”며 “이송할 기관이 없어 코호트 격리로 방치되다 집단감염과 의료진 사망까지 발생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속한 치료가 보장되지 않은 채 검사만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 행동하는 여의사회
ⓒ 행동하는 여의사회

또한, 정부가 요양병원 의료진에 인권 침해 수준의 동선 보고 강제와 함께 행정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행동여의는 “정부는 코호트 격리라는 핑계로 안타까운 목숨이 죽어 나가도록 방치해 놓고선 수주 째 생필품 구입을 위한 외출마저 자제하고 매주 코로나19 검사로 기도와 점막이 다 헐어가며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에게 처벌지상주의 협박이나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에는 국민도 참지 않을 것”이라며 “관할 지역 확진자 발생을 막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치료 대책도 없이 검사 횟수만 늘리는 것은 코로나19 폭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대상으로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요양병원을 점 찍은 것이라면 비열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행동여의는 “정부의 방역 실패를 의료계에 떠넘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감염 위험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하지는 못할망정 처벌 협박만 들먹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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