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대폭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에는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포함됐다. 해당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보공단은 해당 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돼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 신설 및 시행으로 중증 아토피피부염도 산정특례를 적용해 적정치료 보장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 시 500만~1200만 원가량 발생했으나 2020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및 산정특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