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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투여 여부,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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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투여 여부,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01.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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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금융감독원 민원 통해 삼성화재 답변 이끌어내”
삼성화재 협조 요청,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 없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2020년 5월경 3천여 개원의들에게 소위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하여 개원의들의 공분을 샀던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 주식회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에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특정 환자에게 영양제 등을 투여할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답하며 의사의 진료권을 인정하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양새를 보였다”라고 5일 밝혔다.

대개협은 “아울러 삼성화재에서 의료기관에 보낸 협조 요청도 환자에게 안내해 달라는 협조 요청일 뿐 의료기관이 삼성화재의 협조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도 없고 협조 여부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히며, 이전 의료기관 등에 발송한 협조 요청 공문의 의의를 줄여 해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김동석 회장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이번 일은 의사의 의료행위는 순전히 현장에서 환자를 접하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행해져야 하며 환자와 의사 외 어떤 외압도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명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의사의 의료행위에 간섭을 시도하였던 실손 보험회사조차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문서를 이끌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2020년 5월경 비급여 영양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비급여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비급여 주사제가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처방 투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사제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다. 

이에 대개협은 상기 공문의 위법, 부당함을 지적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삼성화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삼성화재에서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개협은 해당 사안에 대해 2020년 10월 6일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제재 조치를 신청하는 민원을 냈었다.

대개협은 “금융감독원에서는 삼성화재에 동 민원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조사 및 검토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삼성화재에서는 상기 내용을 위주로 회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개협에서 밝힌 금융감독원 민원 내용에 의하면 의약품의 허가 사용 내지 허가목적 외 사용의 문제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의 영역이어서 의료법의 적용 영역이며, 국민건강보험 법령상의 급여, 비급여의 문제와는 적용 영역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개협은 “하지만 삼성화재는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의 영역이 다른 두 가지 문제를 서로 교묘하게 연계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와 환자에게 혼동을 일으켜서 해당 의료행위의 시행 빈도를 줄이려고 시도하였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민원 내용에 의하면 삼성화재의 주장은 실손 보험금지출을 줄여서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 대개협 회원들이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구나 해당 시도는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는 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 대개협 보험위원회에서는 향후 환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추가 민원 등을 통해 실손 보험회사가 의학적 필요에 의해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실손 보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 후 추가 대응 방향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보험사의 불합리한 협조 요청 등에 회원들이 휘둘리지 말고 당당히 환자를 위한 의업을 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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