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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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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 철회하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2.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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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발의에 반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의료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31일 성명을 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 발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아니면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 하는데, 제안 이유를 들여다보면 의아한 생각을 접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현재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가 피부미용을 위해 전기용품 외에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영업하고 있어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개협은 이 같은 제안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개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뿌리 뽑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여러 무자격자들이 몰래 많이 쓰고 있으니 오늘까지 의료기기였던 저주파·고주파·초음파 등의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하자는 것이냐”며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해 미용사들이 마음대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편리를 봐주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아무리 단순한 행위라도 의료행위란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을 허용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회규범을 지키기 위해 법은 무면허자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것을 지키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법 발의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국회는 즉각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법안 발의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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