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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원 의협회장 투표권 보장 어려우면 회비 납부 기준 완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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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원 의협회장 투표권 보장 어려우면 회비 납부 기준 완화라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2.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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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여의, 어려운 의료계 사정 감안 회비 납부 기준 1년 완화 요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내년 3월 예정된 가운데 행동하는 여의사회(이하 행동여의)가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회비 납부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1일 행동여의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까지 덮친 극악의 조건에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재, 내년 3월 의협회장 선거는 너무도 중요하다”며 “회장 투표권을 가지려면 2018년과 2019년 2년치 의협 및 지역 의사회 회비 일체를 완납해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2년치 총액이 개원의 180만 원, 봉직의 130만 원 정도로 실직·감봉 상태에서 부담이 큰 거액”이라고 주장했다.

ⓒ 행동하는 여의사회
ⓒ 행동하는 여의사회

실제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올해 3월 의원급 청구 및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여의는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일 년 가까이 적자를 감당하고 있다”면서 “실직·감봉이 흔하고 폐업 러쉬 조짐이 보이는 등 회원들이 진정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곤궁한 회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달라”며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회원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납부 기준을 2년 대신 1년으로 완화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19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평회원들을 위해 의협이 해줄 수 있는 큰 부분”이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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