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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메디뉴스 선정 ‘2020 경기도의사회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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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메디뉴스 선정 ‘2020 경기도의사회 10대 뉴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2.3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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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모두가 잠시 멈춰야 했던 2020년. 그러나 경기도의사회의 회원들을 위한 열정까지는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경기메디뉴스가 선정한 2020 경기도의사회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각 뉴스 페이지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01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 무효소송 대부분 기각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가 의결한 모든 결의가 무효라며 일부 회원들이 2018년 6월 18일 제기한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2020년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은 대부분 기각. 법원은 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에 대해 ‘문제 없다’ 판결.

02 15년 묵은 회관 부지 문제 종결 이끌어
2006년 7월 13일 당시 집행부가 영덕동 130-17 부지 중 401평을 매수한 이후 15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과 계약 미이행 등 회관 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전망. 이전 집행부에서 모두 패소한 소송을 매도인 측의 양보·조정 받아내 원만하게 법적 마무리. 2006년 원 계약대로 이행하며 종결키로.

03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 통해 개원의 ‘꿀팁’ 전수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 개최로 개원의에 유용한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 소개도. 어려운 사안 생기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도움 요청 당부.

04 경기도의사회 CT특위 대활약… 무혐의·승소 줄줄이 성과
경기도의사회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활약 눈길. “비현실적 인력 규정,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 우선” 의견 반영, 서울중앙지검은 23개 병·의원 전원 무혐의 처분. 대법원도 CT특위 의견서 다수 인용, 해당 병원 모두 승소.

05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홍보… 15억 원 이상 돌아가
경기도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생협력으로 ‘의원급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홍보. 중간 결과 15억 원 이상 회원에게 돌려주는 성과. 미청구 진료비 청구소멸시효는 3년. 요양기관 업무포털 ‘미청구자료조회’에서 확인 가능.

06 회원 2000여 명 참여한 ‘온라인학술대회’ 알찬 강의로 성료
‘제17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학술대회’가 회원 2000여 명의 참여 속에 성공적 마무리. 다양한 주제 강연 유익. ‘의료법 위반 다빈도 상담사례’ 강연에 회원 관심 쏠려. 회무보고 동영상 상영, 경품 추첨 등 부대행사도 풍성. 

07 ‘대리처방 금지법’ 회원 피해를 막아라
2월 28일부터 시행된 ‘대리처방 금지법’ 회원 피해 막기 위해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문 제작. 시군 의사회에 안내문 부착 협조 공문 발송 등 회원 피해 막기 위한 총력 대응. 위반 시 의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08 공공분야 의사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앞장
‘제2차 보건소장과의 대화’ 통해 공중보건 및 보건소장에 대한 궁금증 해소 자리 마련. 경기도의사회는 공공의사 인력풀 확보 위한 단체 채팅방 개설 및 정보 공유에 이어 현직 보건소장과 만남의 자리 주선 등 적극적 지원.

09 회원 병원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천연합병원, 시흥시화병원, 센트럴병원, 아주대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사랑의병원, 단원병원 등 회원 병원에 방역물품 지원. 회원 병원측 “코로나19 방역 일선 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10 코로나19가 의료봉사 하늘길 막아도 ‘진심’은 못 막아 
자체 예산과 경기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으로 각종 연고와 파스, 해열진통제, 비타민, 마스크 등 약 1500만 원 상당의 의료물품 마련. 지난해 경기도의료봉사단이 방문했던 필리핀 팜팡가주 포락시 의료취약지역 원주민들에게 선편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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