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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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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의료기술 병리학 분야, 건강보험 적용 지침 마련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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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기술 가치 보상기준, 평가 사례 등 소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한 바 있다.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리학은 각종 의료 분야 내 최종 진단으로 환자의 결과(outcome) 지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제안된 내용은 건강보험 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기술 발전 및 치료효과 향상 수준 등을 반영하여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혁신적 의료기술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지침을 발간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해당 지침 공개로 인해 병리학 분야에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라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2020년 1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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