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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은 불법 입학자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효력 정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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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은 불법 입학자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효력 정지시켜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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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에도 올바른 판단 촉구…환자 건강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24일 "국시원은 불법 입학자의 응시 자격을 효력 중지하라! 의사가 되어 환자들이 받을 고통을 막아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장녀 조 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의 정지를 법원에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공개했다.

이에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의 불법 입학자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했다.

부산대가 똑바로 판단하라고도 촉구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재판부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스펙이 모두 불법 거짓이었음을 판결하였음에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신상욱) 측은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입학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불법 입학자가 정식 면허를 받은 의사가 되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수년간 환자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책임은 입학 취소를 미룬 부산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응시 자격을 효력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사는 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환자 치료에 적용할 지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윤리 의식이 필수적"이라면서 "불법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또다시 불법으로 의전원에 입학한 자를 환자들이 신뢰하고 자신의 건강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의대 재학 중의 저조한 성적이 그 자격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사 면허 취득 직전이므로 조치가 시급하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이윤성 국시원장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절박하게 부탁드린다. 자격이 없는 자의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즉시 효력 중단해주시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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