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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실패 전가하는 의료진 동선 사전 검열,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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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실패 전가하는 의료진 동선 사전 검열,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2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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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강력 촉구
정치 방역 실패 인정하고 의료계와 과학적 방역 대책 마련 나서야
코로나19 핑계로 강행하는 각종 악제도 즉각 중단, 의료계에 사과를
방역 최일선 의료기관당 최소 1억 원 이상 손실 지원금 즉각 지급해야

경기도 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정부는 K-방역 실패를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의료진 동선 사전 검열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경기도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를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했다. 

하나. 정부는 K-방역 실패를 의료진에게 전가하고, 그 동선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정부는 비과학적인 K-방역, 정치 방역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책임이 있는 관변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의료계와 같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을 핑계로 의료계와 합의 없이 강행하는 각종 악제도들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에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에 재난 지원금과 같이 기관당 최소 1억 원 이상의 손실 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 

이처럼 요구하기에 앞서 경기도 의사회는 정부의 K-방역 실패를 지적하면서,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말 정부의 안이한 소비쿠폰 천만 장 발행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3차 폭증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히 협력하며 과학적인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방역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방역의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이라서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의료계로 발송한 <연말연시 요양병원 방역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통해, 최근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출퇴근 종사자를 통한 병원 내 감염 전파가 주요 원인이라고 적시하면서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3차 폭증 사태의 책임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3차 코로나 폭증 사건은 식당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 발생이 주요 원인임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의사회는 "현 정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국민기본권 침해적 K-정치 방역 홍보에는 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코로나19 진료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뒤로 미뤄둬서 의료기관들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며, 지난여름에는 각종 악법을 강행하며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강경 투쟁에 나서게 만들더니 최근에는 정부 여당 주도로 의사들을 옥죄는 각종 악법을 발의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 K-방역 실패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사생활 사전 검열 공문 캡처. 제공=경기도 의사회
의료인 사생활 사전 검열 공문 캡처. 제공=경기도 의사회

경기도 의사회는 “의료계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는 병원장에게 ‘부서별 예상 동선 관리 점검표’를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미리 이동 동선을 제출하고 사전에 그 동선을 승인/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즉,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출퇴근뿐 아니라, 퇴근 이후 마트 등을 포함해 모든 사생활을 미리 보고하고 사전 검열을 통해 허락받으라는 것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법원 판결에 의해 전자발찌를 차고 그 동선이 당국에 의해 실시간 감시당하고 있는 강력 범죄자들도, 정부가 의료진에 강요하는 것처럼 사전에 자신의 동선을 검열받고 이동하지 않는다. 

경기도 의사회는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방역을 핑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차출해서 노예처럼 부리다가 버려도 되는 존재인가? 강제 근무뿐 아니라, 사생활 영역조차 사전 검열받아야 하는 강력 범죄자들보다 못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사생활 동선 사전제출 검열제도 철폐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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