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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힘없는 전공의만 코로나19 현장에 끌려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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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 힘없는 전공의만 코로나19 현장에 끌려갈 것”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2.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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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여의,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결정에 반발
ⓒ 행동하는 여의사회
ⓒ 행동하는 여의사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9월 의정 합의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16일 첫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전공의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겸직 금지 의무 적용을 예외하기로 결정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이하 행동여의)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공의만 겸직 금지 예외를 인정하는 지원 강요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행동여의는 “병원별로 코로나19 진료에 차출할 인력 할당이 나올 텐데 누가 가장 먼저 대상이 되겠느냐”며 “겸직 금지가 풀린 전공의들이 1순위로 압박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국에서 압박을 해도 자원하지 않을 경우 윗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하고, 인턴의 경우 전공의 선발에 영향이 있지 않을지, 대학에 남기 원하는 전공의의 경우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취약한 피험자에게 시험 참여를 강요하면 안 되듯, 전공의에게 자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원하는 전공의는 근무 조건과 감염 시 보상에 대해 명백히 계약서를 받고 가야한다”며 “고용주가 계약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행동여의는 “어제의 의정협의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든 사안에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개인적인 입신양명에 회원을 팔아넘길 생각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평생 받을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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