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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 수술실 CCTV 해킹 유출 시 입법한 국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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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 수술실 CCTV 해킹 유출 시 입법한 국회 책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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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보건복지위원회, 불법 대리 수술 앞세운 편파적인 CCTV 설문 조사"
"촬영 동의 않는 의료진 한 명이라도 있다면 촬영할 수 없도록 해야"
처벌지상주의 안 돼…영상 관리는 반드시 정부가 맡아서 해야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12일 '신체 노출 수술실 CCTV 해킹 유출 시 입법한 국회 책임!'이라는 성명서 발표했다.

앞서 리얼미터는 12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사무처의 의뢰로 진행한 CCTV 등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했다.

이에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불법 대리 수술을 앞세운 편파적인 설문 조사 후 국민의 90%가 수술실 CCTV를 찬성한다고 발표하였다"라고 지적하면서 "응답자 수도 밝히지 않았는데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수술 중에도 CCTV 촬영을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신현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데, 환자‧보호자 및 의사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고, 영상 유출 시 강한 벌칙을 부과하며,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겠다 한다."라며 "신 의원 말처럼 CCTV 촬영 시에는 촬영 당할 주체 모두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의사, 간호사도 기본 인권을 가진 국민이다.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 의료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촬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상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영상 유출 시 강한 처벌을 하여 유출을 막겠다는데, 아무리 강한 처벌을 한들 보안 전문 업체도 아닌 병·의원은 관리 능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대부분 탈의 상태인 극도로 민감한 개인 영상을 민간 병·의원에 잔뜩 저장하라 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니, 처벌지상주의 악법 중 악법"이라면서 "영상 관리는 반드시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한다. 병·의원은 관리 능력이 없고 국민도 안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지관리비를 CCTV 수가로 지속 지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며 생색을 내는데, 어차피 장기 계약 시 설치비는 무료인 경우가 많다. 설치비뿐 아니라 유지관리비를 CCTV 수가로 지속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국민 여러분은 자신의 노출 영상이 민간 병·의원에 저장되는 것을 진정 원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인체는 천차만별의 변이를 가지므로 어차피 CCTV로는 수술의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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