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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 전 회원 투표권 제안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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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 전 회원 투표권 제안에 '갑론을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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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세력 의협 대의원들 '회비는 의무'라는 취지로 반대
뜻 있는 젊은 회원들 '회원 총의 모으자'라며 찬성
"회비 납부하는 사람만 투표권? 이것은 밀실 정책, 귀족 정책" 일침
"전 회원 투표권, 회무에 대한 관심이 커져 회비 납부율도 올릴 수 있을 것"
"대외적인 대표성 한층 커 대정부 협상‧투쟁 더욱 큰 힘 발휘할 수 있을 것"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내년 3월 의협(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권을 전 회원에게 보장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회비 납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회비 납부 상관없이 전 회원에 의협 회장 투표권을 보장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당일 의협 대의원회 SNS에 게시되어서 찬성과 반대 논쟁이 벌어졌다. 이어 9일에는 민초의사연합이 행동하는 여의사회의 입장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현 의협 회장이 독단적으로 의정합의한 후 전체 회원은 배신감으로 의협 회무에 힘을 모으지 않고 있으니, 한 명의 회원이라도 더 의협에 참여시키려면 전 회원에 의협 회장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심이 있는 회원이 투표에 참여하려고 해도 현재는 의협 회장 투표권을 가지려면 직전 회계연도 2년간 의협 회비와 지역 의사회비 일체를 완납해야 한다. 내년 3월 투표권을 가지려면 2018, 2019년의 2년 치 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서울의 경우 2년 치 회비 총액이 개원의 180만 원, 봉직의 130만 원 정도이다. 적자와 감봉 상태에서 부담이 큰 금액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의 성명서를 모 대의원이 SNS 의협 대의원회 방에 올렸고, 이에 기득권인 대의원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SNS에 올렸고, 일부 뜻있는 대의원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SNS에 올렸다.

전 회원 투표권 제안에 대부분 대의원이 반대 의견이지만 일부 뜻있는 대의원들은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 / 출처 익명의 제보자.
전 회원 투표권 제안에 대부분 대의원이 반대 의견이지만 일부 뜻있는 대의원들은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 / 출처 익명의 제보자.

A 대의원은 "회비 납부는 회원들의 기본 의무 아닌가요? 행동하는 여의사회 실체가 뭔지 궁금하군요. 정도를 걸으셔야지 의료계 지도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다른 약사회나 한의사회가 보기 민망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올리셔서 분란을 만드시나요?"라고 지적했다.

B 대의원은 "위의 안에 반대합니다. 어느 회에 의무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고 언급했다.

C 대의원은 "위의 안에 반대합니다. 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회원이 아닙니다. 의무 없는 권리는 없습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 실체가 저 역시 궁금합니다"라고 적었다.

D 대의원은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추대하고 싶은 회장이 있는가 봅니다. 모두 자기한테 유리한 룰을 주장하고 안 되면 집행부나 대의원회를 구태로 몰아가는 행동들 또한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회비도 안 내고, 투쟁도 불참하고 투표권을 달라고?"라고 반문했다.

E 대의원은 "권리와 의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관점이 아닌, 양 날개라고 봅니다. 반대합니다"라고 했다. 

F 대의원도 "실체도 없이 익명으로 의협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공식 대의원 토론방에 왜 올리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마 올리신 분께서 그 주장을 동의하시지는 않으실 거 같습니다"라고 언급했다.

G 대의원도 "정치 후원도 안 하는 회원들입니다. 회비 납부는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 의무 불이행에서 오는 권리 제한은 자신의 탓이니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급부가 없는 회비 납부? 협회 재정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선거 흥행? 투표율 제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의무 없이 권리 없다고 봅니다. 지킬 건 지키고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하는 게 회원의 자세라고 봅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은 젊은 의사들의 처지에서 전 회원 투표권에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H 대의원은 "올해 회비 납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그것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회비 내는 회원만 의협 운영의 봉이 되어서도 안 되고 투쟁 성금까지 내다가 회비도 안 내겠다는 회원들 탓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라며 "부동산 파탄, 경제 파탄 등 백성들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데 자성 없이 국민 탓만 하는 문 정권처럼 회원 탓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젊은 의사 한 명도 "회비 납부하는 사람만 투표권? 이것은 밀실 정책, 귀족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 민초의사연합
© 민초의사연합

이어 9일 민초의사연합도 전 회원 투표권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대한의사협회는 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라는 성명서에서 "최근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회장 선거에서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어 회원의 총의를 모으고, 회장이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회원을 통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온다"라며 운을 뗐다.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듯이, 전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또한 의협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선거제도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피선거권에 제한을 둘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도 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제도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라며 "국민의 선거권은 신성한 권리다. 상황,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이 비록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은 박탈할 수 없는 보호 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회원 투표권 주장의 속뜻은 참여와 단결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의협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젊은 의사들의 주장은 선거에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과에 따라 단결하자는 데 있고, 모든 회원에게 차별 없이 회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자고 절규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의사협회는 올바른 주장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짧은 임기를 마치고 잊히는 의사협회 회장이 아니라 진정한 의료계 지도자로서 전 회원의 등불이 되는 회장 선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젊은 의사들의 용기 있는 주장에 민초의사연합은 적극적으로 찬동한다는 취지이다.

후속 조치로써 선거 관리 규정 손질을 제안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아울러 전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론을 형성한다면, 선거 관리 규정을 손질하여 모든 회원이 회장을 선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참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초의사연합은 "새로운 세대가 의사협회를 이끌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민초의사연합이 해야 할 소임이라면,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방식에 집착하여 대의를 저버린다면, 의사협회는 다시 암흑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초의사연합은 "회비 납부가 회원의 의무지만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전체의 과반도 안 되는 회원이 행한 선거 결과에 승복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선거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초의사연합은 "반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이라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소속감이 증대되고, 회무에 대한 관심이 커져 회비 납부율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많은 회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당선된 차기 회장의 대외적인 대표성도 한층 커져 대정부 협상, 투쟁에서도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초의사연합은 "젊은 의사회원들이 제기한 대로 전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선거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새로운 회장의 탄생을 모든 회원이 축하하고,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굳건한 의사협회의 출범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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