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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 전 회원에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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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 전 회원에게 보장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2.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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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 독단 의정합의로 배신 후 전 회원 좌절…결집 강력 투쟁 위해 회원 관심 모아야
결집하려면 회비 납부라는 회원 의무 이전에 투표권이라는 회원 권리 중시해야
"의협은 회원들의 관심을 모을 방법을 다른 곳에서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다!"
© 행동하는 여의사회
© 행동하는 여의사회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지난 8일 '회비 납부 상관없이 전 회원에 의협 회장 투표권을 보장하라!'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사회주의 저질 의료로 추락하기 직전의 중차대한 기로에 있는 지금, 내년 3월 의협(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운을 뗐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현 회장이 독단적 의정합의로 전체 회원을 배신한 후, 현재 우리 내부는 깊은 좌절과 우울에 허덕이며 쏟아지는 보복성 악법들 마저 외면하려는 회원이 많다. 다시 강력한 투쟁에 나서려면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회비 납부라는 회원의 의무 이전에 의협은 투표권이라는 회원의 권리를 중시해야 회원의 관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그러기 위해서는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회원에 투표권을 줘야 한다! 회비의 장벽을 높게 쌓을 때가 아니다!"라며 "한 명의 회원이라도 더 의협에 참여시켜 힘을 더해야 할 때이다! 특히나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다. 개원의들은 1년간 지속되는 적자를 버티고 있으며 봉직의들은 실직과 감봉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때에 거액의 회비 장벽을 유지하는 것은 내부 결집에 크나큰 방해만 된다!"라고 주장했다.

투표권을 가지려면 적자와 감봉 상태에서 거액이 부담된다는 점도 전 회원 회장 투표권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현재는 의협 회장 투표권을 가지려면 직전 회계연도 2년간 의협 회비와 지역 의사회비 일체를 완납해야 한다. 내년 3월 투표권을 가지려면 2018, 2019년의 2년 치 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서울의 경우 2년 치 회비 총액이 개원의 180만 원, 봉직의 130만 원 정도이다. 적자와 감봉 상태에서 부담이 큰 거액이다."라고 언급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협은 회원들의 관심을 모을 방법을 다른 곳에서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다!"라며 "의협 회장 투표권을 전 회원에 보장하라!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동력 결집 방법이며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방법이다! 의협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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