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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늘어난 공공의대 예산 통과에 의료계 대정부 강경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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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늘어난 공공의대 예산 통과에 의료계 대정부 강경투쟁 선포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2.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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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명백한 의정 합의 파기… 배신행위에 더 이상의 협상 불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2일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병의협 비대위)는 4일 성명을 통해 “의정 합의를 파기하고 공공의대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정부의 폭압적 결정을 규탄하며, 전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정부 강경투쟁을 위한 결집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졸속 합의라고 하더라도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의 이름으로 이뤄진 합의였기 때문에, 그동안 의료계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합의 이행의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강행됐다는 것이 병의협 비대위의 주장이다. 지난 11월, 여당과 정부가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한 것 역시 의정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당시 야당의 반대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자 여당과 정부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을 예결위를 통해 통과시키려고 시도했고, 결국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병의협 비대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책정한 것은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여당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의정 합의 파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11월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할 당시 2억 3000만 원이었던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억 5500만 원 늘어난 11억 8500만 원이 됐다”면서 “기존 설계비보다 5배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이후 추진 단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9월 4일 맺었던 여당 및 정부와의 의정 합의는 휴짓조각이 됐다”며 “의정 합의가 파기된 상황에서 의료계에 남은 선택지는 강경투쟁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를 주도하는 배신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협 범투위를 향해 “즉각 정부의 일방적인 의정 합의 파기를 규탄하고, 전면 협상 중단 선언과 함께 전 의료계 강경투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병의협 비대위는 “강경투쟁 준비와 추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투쟁 상황에서 선봉에 서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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