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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 제기한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회 의결 무효소송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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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 제기한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회 의결 무효소송 대부분 기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1.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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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선출 의장, 감사 '유효'…서면결의 정족수 미달은 향후 정족수 만족으로 '적법'
"현재까지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회가 진행한 대부분 사안은 유효하다!"라는 의미
법원 지적한 내용 개선점은? 이사회, 임원회, 회장 제청으로 대의원 선출 시 총회 인준 '당부'
경기도 의사회, "그간 걱정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31개 시군 회장님, 대의원님, 회원분들께 감사" 인사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들 대다수가 31개 시군에서 무효 선출의 무효의 대의원이므로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회가 의결해 온 모든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일부 회원이 2018년 6월 18일 경기도 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기각한다는 2020년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28일 경기도 의사회(회장 이동욱)가 ‘대의원회 총회 무효소송 판결 결과 안내’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경기도 의사회는 “대의원회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의장, 감사는 유효하고 향후 서면결의를 받기로 한 결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었으나 향후 서면결의를 했던 것은 정족수를 만족했으므로 서면결의는 유효하다.”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방법원의 선고 결과를 보면 1, 대의원회가 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양재수를 선출한 의결은 적법하다. 2, 대의원회가 김영준을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은 적법하다. 3, 대의원회가 송계승, 서병로를 경기도 의사회 감사로 선출한 의결은 적법하다. 4, 대의원회가 2018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새로운 집행부가 편성하여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무효 5, 2018년 5월 28자로 실시한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대의원회의 서면결의는 적법하다. 등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선고의 의미에 대해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회의 김영준 의장, 송계승‧서병로 감사는 적법하고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의 서면결의가 적법하므로, 서면결의를 받도록 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해도 2018년 예산안 승인의 서면결의는 유효하다는 결론으로 현재까지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회가 진행한 대부분 사안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법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향후 31개 시군의사회가 경기도 대의원을 선출할 때 31개 시군의사회 중 이사회나 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장이 대의원을 제청하여 대의원을 선정한 경우는 시군의사회 총회의 인준을 받으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으니, 추후 이번 소송과 같은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 31개 시군의사회에서는 시군의사회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란다. 이는 전국의 다른 16개 광역시도에서도 참고하여 주면 되겠다.”라고 안내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현재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알려드리며 그동안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회가 불법 대의원회라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걱정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31개 시군의사회 회장님들, 대의원님, 회원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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