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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구시대적 법체계 "퇴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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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구시대적 법체계 "퇴출되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1.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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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면허관리 기구 설립되면 의협은 이익단체로 변해야!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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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조 제4호는 법체계상 안 맞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판례를 보면 의료의 경제성이 의료분쟁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언급됐다. 면허관리 기구가 설립된다면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는 이익단체로 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은 구시대적인 법체계에 머물러 있으니 퇴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가 11월 2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의 제 문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진국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의료법상 형 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의료법을 보니 체계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의료법 8조 4항은 특권 조항이라는 인식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현행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의료법 제8조 4호를 보면, 형 선고 결격사유로 사전에 일반인이 의료인으로 진입을 금지한다. 오히려 1987년 11월 28일 개정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다’가 맞다. 변호사법은 어떤 죄이든 금고 이상이다. 그런데 의료법은 죄를 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0년 1월 12일 개정 이후로 의료법이 제8조 제4호(특정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의 결격사유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면허취소 사유를 동일하게 설정한 배경에는 형식적으로는 현직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결격사유에서 끌어오는 일본식 의료법 체계를 본받은 것이다"라며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전과로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덕선 소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의 집단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교수도 “2000년 1월 개정 전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 형 선고가 맞다.”라고 동의했다.

김기영 교수(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기대수명, 환자의 권리의식의 증가와 의학적 진보에 의해 점차적으로 필요한 의료수준과 재정적 가능성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망가뜨리는 의료와 경제성 사이에 목적 충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새로운 혁신적인 치료는 적어도 높은 비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건시스템에서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가용할 수 있는 부족한 자원으로 증가되는 요구 조건들에 충족하기 위한 경제적 압력도 증가하게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현재의 의료법 위반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건강보험법상의 의료수준과 의료책임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조치를 해야 하는 의료수준과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경제성 원칙에 따른 환자 안전 문제의 예를 보면, 횡격막 탈장 사건이다. 2000년 11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7년 7월 법원에서는 '의사가 진단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진단상 의무를 높이고 있어서 의사 재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제도연구팀 팀장이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했다.

이 팀장은 "의사의 중앙회인 의사협회 정관 제2조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양양, 의학·의술의 발전 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국민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라는 공적 목적과 ‘회원의 권익옹호’라는 사적 목적을 동시에 갖는다."라고 언급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의 면허관리를 담당하는 독립적‧전문적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다. "라며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전문적‧자율적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지, 오스트리아와 같이 의사회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깊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된다면 의사협회는 이익단체로서 기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제안했다.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 팀장이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에 대해 발제했다.

김 팀장은 "의료법 59조 2항의 정당한 사유, 위험 발생, 상당한 이유 등이 모두 문제가 있다. 의료법에 투영된 것은 사회주의 국가 또는 독재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독일의 구시대적인 법체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의료인의 자유의지를 몰각하고 의료인 단체의 자치를 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건권(및 건강권)을 위협하는 실효성도 없는 군사 독재(유신) 정권의 유산물인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제30조 '의료인 단체의 협조 의무' 및 제32조 '의료인 단체의 감독'은 의료법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라며 "개선안으로 제정 의료법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법 제59조와 제32조는 삭제하고, 제30조에서 '의료인 단체의 권한과 의무'라는 제목 하에 국가적 책무로서 의료인 단체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 참여 보장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선언적 성격인 정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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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는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함께했다.

김봉철 연구위원은 ▲제8조 제4호는 직무 범죄만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적 면허관리기능을 가지려면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법 제59조 지도권과 명령권은 헌법에 근거하지만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적인 하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정 직업의 공공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라는 차원에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기는 하다. 그러나 직업의 공공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라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반하여 범법자가 받는 불이익은 너무나 구체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료법 제8조 제4호처럼 직무와 관련된 범죄만을 자격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해 보인다."라며 "따라서 체계 정합성을 위해 오히려 다른 법률들이 의료법 제8조 제4호를 모델로 삼아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아니면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때, 개별 법률에서의 결격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자격 결격의 여부와 그 기간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 면에서 합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 의사협회의 자율적인 면허관리기능 부여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사협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평가제를 강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법 제59조에서의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지도권과 명령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59조가 입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적 하자성은 의료법 그 자체의 문제성에 근거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인의 명령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것도 입법적인 하자로 판단된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는 재난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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