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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 최대집 의협 회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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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 최대집 의협 회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1.2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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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집행부 경기도 의사회 겨냥해 공적 마스크 유용 허위사실 유포
”수십만 장 누락 허위사실…수사 통해 밝혀질 것“
보도자료 이후 허위사실 일방적 유포하는 전문지 있으면 법적 대응
”본회 단체로서 자율성 침해하는 부당 내정간섭, 월권행위 중단해야!!“
경기도 의사회가 의협에 보낸 '의협 공적 마스크 관련 정보공개 요청 및 경기도 의사회 회무에 대한 부당 내정간섭 중단 요구의 건' 공문
경기도 의사회가 의협에 보낸 '의협 공적 마스크 관련 정보공개 요청 및 경기도 의사회 회무에 대한 부당 내정간섭 중단 요구의 건' 공문

“(대한의사협회, 이하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 의사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문지까지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경기도 의사회는 부득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경기도 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최대집 회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는 보도자료를 24일 발표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 의사회가 수십만 장 공적 마스크 공급을 누락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면서 “해당 고발에 따라 최대집 집행부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맞는지 판단을 위해서는 수십만 장 누락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고 경기도 의사회의 수십만 장 누락이 있다면 경기도 의사회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오늘 보도자료 이후 일방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전문지 기자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사회는 “해당 사실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 입장 발표 이후에도 해당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는 전문지가 있으면 당사자 경기도 의사회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해당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 의사회에 대하여 공문이 아닌 분쟁 목적의 반복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의료계에서 남부끄러운 일이고 심각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본회는 31개 시·군의사회에 대하여 최대집 집행부처럼 그렇게 내정간섭하며 회무하지 않는다.”라며 “경기도 의사회가 하부 31개 시군의사회에 배포한 유·무상 마스크 배분 문제에까지 부당 관여하며 31개 시·군의사회가 각 소속 회원들에게 일부 부당하게 배분한 의혹이 있다며 각 일선 의료기관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실제 총 몇 장을 시·군의사회로부터 받았는지 조사를 한다면 이는 의료계에서 코미디와 같은 일이고 시·군의사회에 대해 경기도 의사회의 상식과 도를 넘은 갑질 행위일 것이다. 지금 의협이 경기도 의사회에 대해 이런 상식과 도를 넘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70년 전통의 2만 3천여 회원들의 단체로서 회칙에 의해 이사회, 대의원회, 감사 제도에 의해 회무가 운용되는 공식 단체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본회의 회무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와 보고는 본회 회무를 감사하고 감시하는 대의원회와 감사 제도가 있고 해당 회칙을 통해 운용되게 되어 있지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 의사회의 회무를 감사를 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회무는 본회의 회칙과 전통에 따라 회무를 감시하는 기구에 의해 운용되니 최대집 집행부는 의협이 직접 소비한 공적 마스크 유·무상 분이나 의협 감사단의 감사를 잘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단체 회무에 대한 최대집 집행부의 도를 넘은 분쟁목적의 내용증명, 전문지 등에 허위사실 유포, 본회의 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 내정간섭, 월권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런 최대집 집행부의 허위사실 유포 등과 본회에 대한 부당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향후 엄중히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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