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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 2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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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 2억 원 지급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1.2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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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최고 한도액은 2억 원이다.

이번에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 원을 수령했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 원을 적발했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 원에 달한다.

2020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 원에 이른다. 그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 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한 신고 채널도 확대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 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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