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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다 중국 눈치 보며 비용 절감 급급한 정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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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다 중국 눈치 보며 비용 절감 급급한 정부 반성하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1.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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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백신·치료제 확보 요청 무시하고 백신 확보 실패한 정부에 대국민 사과 요구
자국민 건강보다 중국 눈치 보며 허용한 제한적 항체 검사 경위 밝혀야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는 정확한 진단보단 비용 절감 위한 꼼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정치방역에 일침을 가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에는 무관심한 채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의료기관에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바의연은 정부를 향해 먼저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철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의연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빨리 국내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파악해 현실적인 방역 대책을 세우고,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미국 제약회사들에서 3상 임상시험 결과상 효과가 증명된 백신들이 곧 출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는 이제 국가의 외교력과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바의연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이러한 일을 예상하고 정부에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매진할 것을 요구했다”며 “상당수의 선진국은 이번에 3상 임상 결과가 발표된 백신 선 주문을 통해 상당량을 확보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해당 백신을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정부는 오히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핑계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정부의 어이없는 태도와 변명에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바의연은 “정부가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방역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것을 자인한 제한적 항체 검사 조치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했다. 바의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항체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파악한 후, 무증상 감염자 비율 등을 고려해 연령별, 지역별 맞춤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며 “그동안 의료계 및 학계에서 수차례 항체 검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내 업체들이 항체 검사 시약을 개발해 놓은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허가를 미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바의연은 “아마도 항체 검사를 광범위하게 했다가 실제 국내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자랑했던 K-방역의 민낯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원 검사 1종과 항체 검사 1종의 진단 시약 허가를 발표한 것과 관련, 해당 검사에 대한 고시나 지침이 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은 것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바의연은 “대한병원협회가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을 입수했다”면서 “공문에는 중국이 자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편 탑승일 48시간 내 PCR 검사와 항체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내에서 항체 검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국에서 11월 11일부터 항체 검사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내린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항체 검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1종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준 이유는 중국의 요구 때문인 것”이라며 “실제로 아직까지 항체 검사는 일선 의료기관에 도입이 허용되지 않고,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중국 입국 예정자에 한해서만 실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중국 입국 예정자에 한해서만 항체 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국인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중국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급하게 허용한 제한적 항체 검사 조치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와 함께 정확한 진단보다 비용 절감에만 눈이 멀어 의료기관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9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검사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 검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의연의 분석이다.

바의연은 “현재 코로나19 PCR 검사는 상하기도 검체 두 가지를 채취하고 15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며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폐렴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환자도 늘어나 검사가 폭증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국내 업체들에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검사 키트 개발을 종용했고, 한 업체가 개발에 성공하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고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임상적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해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 검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먼저 코로나19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가 배제되면, 독감 검사를 시행해 독감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바의연은 “이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을 걱정한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동시 검사를 보다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의연이 동시 검사의 목적이 비용 절감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는 이유는 더 있다. 동시 검사는 상기도 검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하기도 검체를 이용한 코로나19 PCR 검사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바의연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동시 검사와 코로나19 하기도 검체 PCR 검사를 같은 날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바의연은 “일선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검체 검사 자체가 수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비용 절감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바의연은 “악법과 규제로 인해 의사와 의료기관이 버터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의사와 의료기관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의료 및 방역 대책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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