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코로나19 상황 고려 합리적 해결방안 제안
올해 6월 기준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자 협박과 다름없다며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원의들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면허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사협회에서 자체 관리 ▲의협과 상의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평점 취득 방법 및 지원책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평점 이수 지체 시 유예기간·면허신고기간 연장 ▲징벌·규제 위주 탈피해 의사협회 주도의 자체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인정 등을 제시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학회가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교육조차 수천 명씩 몰리는 등 모든 의사들이 연수 평점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통상적인 면허 신고 촉구 공문 대신 개인에게 직접 면허효력정지 예고 공문을 보낸 것은 연수 평점 취득 전쟁 중인 의사들을 위협하며 의료계를 길들이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면허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의료인들의 실태 파악이 목적이지 처벌 목적은 아니다”라고 시행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면허 상태를 등록하지 않고는 개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면허 상태 파악이 안 되거나 면허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개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사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큰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을 탁상행정으로 ‘면허효력정지’라고 쉽게 언급한 것에 실망”이라며 “의료라는 큰 국가적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더욱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의협과 협의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