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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면허정지 협박 대신 유예기간 연장 등 합리적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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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면허정지 협박 대신 유예기간 연장 등 합리적 대안 필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1.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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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촉구 대신 면허정지 예고에 ‘의료계 길들이기’ 의혹
대개협, 코로나19 상황 고려 합리적 해결방안 제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올해 6월 기준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자 협박과 다름없다며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원의들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면허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사협회에서 자체 관리 ▲의협과 상의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평점 취득 방법 및 지원책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평점 이수 지체 시 유예기간·면허신고기간 연장 ▲징벌·규제 위주 탈피해 의사협회 주도의 자체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인정 등을 제시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학회가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교육조차 수천 명씩 몰리는 등 모든 의사들이 연수 평점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통상적인 면허 신고 촉구 공문 대신 개인에게 직접 면허효력정지 예고 공문을 보낸 것은 연수 평점 취득 전쟁 중인 의사들을 위협하며 의료계를 길들이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면허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의료인들의 실태 파악이 목적이지 처벌 목적은 아니다”라고 시행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면허 상태를 등록하지 않고는 개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면허 상태 파악이 안 되거나 면허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개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사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큰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을 탁상행정으로 ‘면허효력정지’라고 쉽게 언급한 것에 실망”이라며 “의료라는 큰 국가적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더욱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의협과 협의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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