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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금지법 = 의사 노예법, 더이상 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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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금지법 = 의사 노예법, 더이상 참을 수 없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1.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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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여의사회, "연이은 핍박이 불러올 의료 대공백은 모두 당신들 책임!"
8월 파업 시 필수유지 의료마저 멈춘 양 설명…명백한 거짓
지금 필요한 법안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지원책

여당 국회의원의 단체행동 금지법 발의에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의사  노예법'으로 규정하고 악법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은 필수유지 의료 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의사 파업금지법 = 의사 노예법, 더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최혜영 의원 발의 법안은) 필수유지 의료를 핑계로 의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면허 취소 강화 악법이 줄줄이 통과 대기 상태인데 이번 악법까지 합류하면 파업 형사 처벌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이 발의 안에서 예를 든 지난 8월 환자 사망 사건도 발의 법안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발의안에서 지난 8월 파업 시 필수유지 의료마저 멈춘 양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거짓이다! 전공의 대신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응급 콜을 다 받으며,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냈건만 무지한 것인가, 악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처절한 의료 현실을 모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의사들이 단체행동까지 할 수 밖에 없었던 처절한 의료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의사들을 갈아 넣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현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파업금지법으로 의료계를 더 옥죄겠다는 악의적인 발상은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지금 필요한 법안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지금 당신들이 입법해야 할 법안은 악랄한 의사 죽이기 법안이 아니라 급격히 붕괴 중인 필수의료를 살려내는 지원책"이라면서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악법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 연이은 핍박이 불러올 의료 대공백은 모두 당신들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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