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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수도권 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하는 건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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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수도권 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하는 건보법 발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1.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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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이 11월 5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수가를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강기윤 이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안 제44조제1항 후단 및 안 제45조제4항 신설)이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실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의원은 강기윤(국민의힘), 구자근(국민의힘), 김희곤(국민의힘), 김희국(국민의힘), 박성중(국민의힘), 윤영석(국민의힘), 이종성(국민의힘), 전봉민(국민의힘), 조명희(국민의힘), 최형두(국민의힘)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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