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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앞두고, 의협 "협의체에서 논의해야"라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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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앞두고, 의협 "협의체에서 논의해야"라며 반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1.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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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일까지 공모-13일 선정 통보-11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 방침
의협,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전단계의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할 것과,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과 9.4의정합의에 따라 첩약급여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한방 첩약 치료의 당사자인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게재하여 오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13일 선정 통보하고 11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출처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이에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여름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4대 의료정책 중 하나로서 보건복지부와의 9·4 합의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협의체에서 현재의 시범사업 안을 공개하여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하여 보완함으로써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전단계의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과 유효성의 명확한 검증을 담보하고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간 의협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반대해 왔다. 

의협은 "전통의술에 기반한 한의학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의학과 같은 기준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느슨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것은 비단 의협 뿐만 아니라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의협과 범의약계의 과학적 선(先) 검증 후 첩약 급여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 

의협은 "당시 건정심 위원장은 의약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으나,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는커녕, 시범사업 원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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