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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행정력 낭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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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행정력 낭비 막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1.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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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출 자료 형태 따라 두 가지 시스템 중 선택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진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쉽고, 안전하게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준서식(Layout) 형태로 제출하는 ‘HIRA e-Form시스템’과 의료기관의 PACS에서 생성된 CT, MRI 등 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HIRA e-Image시스템’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HIRA e-Form시스템 흐름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e-Form시스템 흐름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e-Image시스템 흐름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e-Image시스템 흐름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히, ‘HIRA e-Form시스템’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의료기관에서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업무 간 연계가 가능해 동일 자료를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등의 자료를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 의뢰 시 HIRA e-Form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 의뢰료의 경우, e-Form Agent 개발 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5개월의 유예기간 중에는 PDF 파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스캔‧첨부해도 진료 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

그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 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 최동진 심사정보표준화부장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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