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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침을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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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약침을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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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및 첩약을 비롯한 한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정 의무화돼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약침 및 첩약을 비롯한 한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정이 의무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약침학회의 한방약침을 부정의약품 불법 제조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11월 2일 발표했다.

의협은 또한 "보건당국에 전국의 한방원외탕전실을 비롯한 약침 제조시설에서 한방약침이 조제라는 탈을 쓰고 불법 제조되고 있는 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사 후 확인된 불법 약침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불법 한방 약침액을 제조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206억원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14년 식약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약침액 생산이 제조가 아닌 조제라는 약침학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불법 의약품 제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도 책임이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약침학회의 약침 제조시설을 한의사협회 회관 내에 설치하여 약침학회의 불법 약침 제조행위를 사실상 방조해온 한의사협회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한방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약침학회는 약침 불법 제조행위를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약침을 생산하는 여러 중요한 과정에 한의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참여비중이 작거나 미미해 한의사가 약침액을 직접 조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한방 원외탕전실에서의 약침 제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했다.

주사제와 동등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원외탕전실의 불법 약침 제조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방 약침은 체내에 주사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주사제와 동등한 의약품 허가 및 제조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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