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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투표 자료 공개 거부한 의협 대의원회에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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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투표 자료 공개 거부한 의협 대의원회에 시정 요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0.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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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공개 요구 불응한 의장, 발생한 혼란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 면키 힘들 것"
출처 경기도 의사회
출처 경기도 의사회

경기도 의사회(회장 이동욱)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게 다시금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3호 안건인 비대위 구성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10월 19일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게 '투표 결과 공개 확인 요구 불응에 대한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경기도 의사회는 지난 9월 27일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 안건이 파행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투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대의원회에 9월 28일에 이어 10월 6일 두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10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19일 시정을 요구하는공문에서 투표 자료 공개는 의장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임총 비대위 투표결과 87:87에 의혹이 있으니 해당 투표 결과 확인이 가능한 174명  투표 참여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경기도 의사회, 경상남도 의사회 등의 공문이 발송된 바 있다."며 "단 1분이면 공개 가능한 174명 투표 참여자 명단 공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투표 개표 확인 요구에 대한 확인은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의장의 의무이며 투표 개표 확인요구는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회와 회원들의 당연한 권한이다. 어떤 회의도 회의 참가자의 개표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회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개를 거부하는 의장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공식단체의 단 1분이면 공개 가능한 투표 참여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끝까지 거부하는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억지는 회원들이 이해할 수 없다. 추후 해당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공식 산하단체의 여러 차례 즉각적인 공개 요구에 불응한 의장이 끼친 단체와 회원에 대한 피해로 발생한 혼란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은 면키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제라도 투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회의에 참가한 사람의 당연한 권리인 개표 확인 요구를 부당히 거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투표참여자 명단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개표 확인도 시켜주지 않는 총회 참석자의 기본적 권한도 부정되는 대의원회에 향후 어떤 협조도 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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