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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파행 투표자료 공개 거부, 사과도 안 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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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파행 투표자료 공개 거부, 사과도 안 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0.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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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기명, 무기명 투표 혼용, 회원 알권리 위해 자료 공개해야"
최상림 대의원, "임총 준비 소홀, 운영규정 숙지 못 한 데 대해 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가 지난 9월 27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있었던 비대위 구성 안건의 투표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위 구성 안건의 투표가 파행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10월 17일 임시회관에서 열렸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림 대의원(운영위원, 경남의사회 의장)이 18일 경기메디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비대위 구성 안건이 파행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투표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대의원회에 지난 9월 28일에 이어 10월 6일 두 차례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부적절한 기명, 무기명 투표의 혼용으로 원천적 중복투표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고, 87대 87 가부 동수 부결은 단 1표의 중복투표로 인해 결과가 바뀌는 상황이며, 회원들의 알권리 등에 근거하여 해당 투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최상림 대의원은 “저는 공개를 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체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철호 의장께서 완강하게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철호 의장의 반대 논리는 이미 절차대로 의결이 되었고, 중복투표는 이미 검표 위원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봉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단체에서 임총 결과에 대해 법적 소송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 공정성을 위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최상림 대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총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고, 전체 대의원 스스로도 대의원회 운영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를 스스로 반성하고, 이런 점을 운영위는 사과하고, 3호 안건인 비대위 구성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무효가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최상림 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규정에는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의원들은 이석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강조했다.

최 대의원은 “운영규정에 의하면 투표에 참석한 사람은 무기명이던, 기명이던 의장이 투표 결과를 선포하기까지 이석하지 안아야 한다. 이석한 대의원은 확인을 포기한 거다. 잘못된 것이다”라며 “(당시 임총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실책이고, 전체 대의원이 운영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언급했다. 

최 대의원은 “운영규정 상 이석한 대의원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기명 무기명으로 하자는 김경수 대의원의 의견으로 진행된 회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한동석 대의원과 김태구 대의원이 운영규정 조항을 근거로 지적했다.”라며 “그러면 주승행 의장대행은 이 사항을 받아들이는 게 합당하다. (87대 87 부결이라는) 표결 결과를 인정할 건지 재석 대의원에게 물어야 하는 데 그냥 표결을 선포하고 의장석을 떠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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