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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노력, 관련법 개정 더해져 시너지 효과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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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노력, 관련법 개정 더해져 시너지 효과 ‘쭉쭉’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0.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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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착오 청구에 90일 업무정지 억울” 회원 민원에 경기도의사회 중재 나서 해결
과잉행정처분 지속적 이의 제기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
경기도의사회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회원 민원 고충 해결에 앞장설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단순 착오 청구에도 90일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과도한 규제로 시름하던 의사회원들의 민원이 쇄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의 규제 개선 노력과 최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이 맞물리며 의사회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다양한 고충사항과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특히, 단순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며 의사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검진을 시행하면서 수진자의 TG(중성지방)가 400 이상일 경우 LDL을 실측해야 하는데, 실수로 계산된 LDL 값으로 검진 청구를 하게 된 민원인의 사연이 접수됐다.

이 민원인은 이듬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000원의 환수비용을 안내받고 확인서에 서명 후 팩스를 전송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두어 달 뒤 난데없이 보건소에서 검진 자격정지 90일 처분이 내려졌다며, 최대한 감경해 15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알렸다.

해당 민원인은 “건보공단 지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안이라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내 실수는 인정하지만, LDL 실측 오더 하나 잘못 넣어서 청구했다고 검진 자격을 15~90일간 박탈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해외 체류 기간에 이뤄진 24명의 건강검진 내역에 대해 소명하라는 건보공단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출국하는 날과 입국하는 날 건강검진을 시행한 것을 소명했으나, 단 한 명에 대해서는 소명이 어려워 약 2만 5000원의 건강검진비 환수에 동의하고 환수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후 보건소로부터 90일 검진 자격정지 소식을 듣게 됐다며, 단순 착오 청구라고 해명해도 ‘건강검진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는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조언을 구했다. 다른 민원인 역시 수천 건 중 단 1건의 착오 청구를 빌미로 업무정지 90일 행정처분 연락을 받았다며 도움을 청했다.

과잉행정처분 이의에 건보공단 측 경직된 행정행위 인정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의사회는 즉각 해당 지역 보건소와 건보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해 고의적인 부당·허위청구가 아닌, 소액의 착오 청구 1건으로 3개월씩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잉행정처분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 측은 “이 같은 처분은 지나친 과잉행정이고 통상 상식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라며 “과도한 행정행위는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건보공단과 보건소가 ‘처분을 위한 처분을 하는 기관’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또, “의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소한 사유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건보공단, 보건소 간 불신 관계가 깊어질 수 있으니 단순 착오로 인한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회원 정서에 부합하고, 합목적적인 행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건보공단 측도 소액 착오 청구로 인한 업무정지는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행위였다고 인정하며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2018년, 2019년 1차 검진 결과 입력 시 엑스레이 촬영방식 변경을 하지 않아 건보공단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추가 이익분에 대한 환수가 진행됐는데, 이후 보건소로부터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청구’라는 명목으로 2년간 검진기관에서 제외되는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민원인은 “처음 개원해 운영하는 병원이고, 지역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건강검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전산상 실수 때문에 2년간이나 지정취소는 과한 처분인 것 같다”며 경기도의사회에 구제 요청을 해왔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사항을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청구’가 아닌 단순 착오 청구 사항으로 판단한 뒤, 정부가 지난해 10월 건보공단 전국 지사와 보건소에 건강검진 착오 청구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잠정 보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라고 민원인에게 조언했다.

또, 검진기관이 검진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0년 2월 입법예고된 것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도록 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억울한 피해 회원 감소 예상

실제로 지난 9월 1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해당 민원인은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해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 세분화(7·10·20·30·40·50·60·70·80·90일 등)] ▲검진기관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분 대상에서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해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규제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의사회원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민원처리고충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의사회원들의 민원 사연은 다양하다. 지난 10월 초에는 요소호흡검사 수가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 요소호흡검사(청구코드 D5896, 분류번호 누589라)는 행위가가 1만 6160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같은 행위에 대해 2019년에는 2만 640원, 2018년에는 2만 5210원이 책정됐었다.

문제는 이 행위가에 재료대도 포함된 점이다. 민원인은 “부가세를 포함한 재료대가 1만 7930원”이라며 “요소호흡검사의 행위가가 재료대보다 낮아 요소호흡검사를 시행할 경우 1회당 1770원씩 재료비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행위가에 전문의의 해석, 설명에 대한 수가는 전혀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이며 원가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의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전혀 책정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각 과 의사회와 학회, 의협과 함께 문제 제기한 요소호흡검사를 포함한 각종 기능검사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사회 강봉수 총무부회장은 “LDL 문제부터 최근 검진기관 민원까지 과도한 규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회원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최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까지 이루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를 믿고 의지하는 의사회원들을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회원 민원 고충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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