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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행동 규제하는 의료법 59조 헌법 소원 추진, 개정 필요성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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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행동 규제하는 의료법 59조 헌법 소원 추진, 개정 필요성도 제언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0.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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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원의사 협의회와 봉직의사 노동조합으로 양분 되어야 법적으로 자유로워져
개원의사는 수가 계약 갑을 관계 주장하여 전국의사노동조합으로 태세를 전환해야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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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중순과 9월 초에 있었던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된 의료법 59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법 5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으로도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하면서 법적으로도 자유로우려면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사 협의회와 봉직의사 노동조합으로 양분하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개원의사는 정부와의 수가 계약에서 갑을 관계를 주장하여 전국의사노동조합으로 태세를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8일 오후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 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위와 같이 나타났다.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업무개시 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의 법적 문제로는 사전 통지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오인의 위법, 문구의 모호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효과뿐만 아니라 법률요건에도 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게 되는 위험성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나치독일 정권에서 나타났다.”라며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의료법 59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59조는 1년 경과된 법안이라서 헌법소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집단 행동에서 인지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소 기간 1년을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은 '의사 파업과 행정명령의 한계-독일법계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팀장은 "히틀러 시대와 같은 사회국가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될 수 있음을 독일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극단적 사회민주주의 국가 또는 사회국가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단체 행동을 범죄화하는 의료법 59조 개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통제 목적의 의료법 59조의 남용과 의료인을 물적 대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결국 의료 민주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의료법 59조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재환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 김기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 교수,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교수 등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자들과 공동 토론이 이어졌다. 

김재현 교수는 "의협은 개원의와 봉직의 단체의 대표성과 이들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더 이상 지금의 그릇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개원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직장 협의회의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과 아울러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학교수, 전공의를 포함한 봉직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의협은 개원의사 협의회와 봉직의사 노동조합으로 양분하던가 아니면 그냥 개원의 단체도 정부를 상대로 수가계약상의 갑을 관계를 주장하여 노동자 인정을 받아 전국의사노동조합으로 태세전환을 하는 것이 향후 대정부 협상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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