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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틈탄 ‘불법 PA’ 합법화 날치기 추진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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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틈탄 ‘불법 PA’ 합법화 날치기 추진 용납 못 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0.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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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비대위, 여당·정부 규탄 성명 발표
“악법 발의도 모자라 불법의 합법 추진까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PA(Physician Assistant)의 합법화 요구가 제기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TF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를 악용한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병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합의의 진정성은커녕 의사 죽이기 악법만 발의하는 여당과 의료 공백 사태를 악용해 불법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성명에서 “최근 여당과 정부는 합의안 이행을 위한 진정성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존 4대악 의료 정책보다 더욱 의사를 탄압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법(황운하 의원 발의), 북한에 의료 인력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법(신현영 의원 발의), 대체조제 활성화법(서영석 의원 발의), 의사 면허 취소의 조건을 강화하는 법(강병원 의원 발의),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권칠승 의원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병의협 비대위는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겨도 파산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구제를 위해 파산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또한, 의료사고 등으로 억울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2회 이상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 영구 면허 취소 법안이 통과되면, 최악의 경우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겨 파산 선고까지 받으면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의협 비대위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를 치르지 못해 벌어질 내년 의료 공백 사태를 정부가 불법 PA의 합법화라는 날치기 정책으로 메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와 전문간호사를 언급한 뒤 보건복지부 내에 TF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나 전문간호사는 연막일 뿐 실상은 불법 PA를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병의협 비대위는 “이미 시범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입원전담전문의 확충은 어불성설”이라며 “전문간호사 역시 단기간에 빠르게 확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간호 업무 이상은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리수술 사태 및 불법 PA에 의한 광범위한 의료행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민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상태”라며 “의사에게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PA나 무자격자에게 받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병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국민의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여당과 정부의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여당과 정부는 악법 발의와 무리한 PA 합법화 시도를 중단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행태를 지속한다면 지난 8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의료계의 저항과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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