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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 의협 대의원회에 9월 27일 임총 비대위 구성 안건 투표 자료 공개 거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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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회, 의협 대의원회에 9월 27일 임총 비대위 구성 안건 투표 자료 공개 거듭 요청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10.0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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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기명, 무기명 투표의 혼용으로 원천적 중복투표 발생 가능성 농후
87대 87 가부 동수 부결 단 1표의 중복투표로 인해 결과가 바뀌는 상황
회원들의 알권리에 기하여 해당 투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료 요청
주승행 의장 직무 대행, "10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공개 여부 결론 낼 것"
최상림 경남의사회 의장, "임총 진행 잘못 '사과'하고, 운영위서 총회 때 비대위 구성 건 재상정 논의해야" 강조
"비대위 구성 건 일사부재리와 다른 사안, 운영위서 정총 상정 논의는 물론 정총에서 긴급발의 가능"

경기도 의사회가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대의원회 김영준 의장 공동 명의의 공문을 통해 지난 9월 28일에 이어 10월 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20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 비대위 구성 안건에 대한 투표 자료 공개'를 재요청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지난 9월 27일 열린 20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 상정된 비대위 구성 안건과 관련 부적절한 기명, 무기명 투표의 혼용으로 인한 원천적 중복투표 발생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투표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87대 87이라는 가부 동수 부결로써 단 1표의 중복투표로 인해 결과가 바뀌는 상황에 대하여 투표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 제기 및 추후 문제가 발생 시 큰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회원들의 알권리에 기하여 해당 투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료 요청을 한 것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요청한 자료는 대의원회가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 자료가 아님에도 1주일이 넘도록 경기도 의사회의 회원들의 알권리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들의 알권리에 기한 공개적인 자료 요청에 대의원회 의장이 불응하고 있고 투표 결과의 조작 및 은폐 의혹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 대의원회 주승행 부의장(의장 직무 대행)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가) 10월 17일 날 있으니까. (경기도 의사회) 공문에 대한 대답은 17일 날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9월 27일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 안건이 의장 직무 대행의 진행 잘못으로 부결된 데 대한 항의로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절반인 4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최상림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상림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와 관련 최상림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을 위해 경남대의원 사퇴 의사 철회 종용 ▲의협 대의원회의 임총 진행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과 ▲운영위에서 정기대의원총회에 비대위 구성 안건 재상정 논의 등으로 이번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상림 의장은 경남대의원 4명 사표 제출 건과 관련하여 "대의원은 선출직이다. 국회의원도 본인이 사임하면 끝이다. 의장이 반려할 수 없다. 본인이 철회해야 한다."라며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실행위원회가 10월 15일 열린다. 실행위원회에서 모여 (이 사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과반수 사퇴는 경남 회원에게 불이익이다. 사퇴 철회를 의장으로서 실행위에서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9월 27일 임총과 관련해서는 "(의협 운영위윈회 17일 회의에서) 임총이 잘못 진행된 과정에 대한 입장을 정할 생각이다. 제 생각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사과해야 된다. 주승행 의장 직무 대행을 비롯해 저를 포함한 우리 운영위원회가 단체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지난 9월 20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에서 경기도 의사회가 올린 의협 비대위구성의 건이 부결됐지만 새롭게 의협 운영위원회가 이 사안도 재상정할 수 있고, 10월 25일 정총에서도 긴급발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최 의장은 "(의무·홍보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거와 다른 문제다. 운영위에서도 재상정 권한이 있다. 10월 17일 가봐야겠다. 경기도 의사회 안은 9월 20일 의협 대의원회 의무·홍보분과위에서 부의 안 했다."라며 "1주일 후 열리는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이 논의되기) 때문에 정총에는 안 올린 것이다. 그런데 임총에서 (의장 직무 대행의) 부당한 운영으로 부결된 것이니까. 정총에 올리는 당위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비대위 구성 안건은 일사부재리와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의장은 "(임총에서) 절차적으로 표결 결과는 사실 효력이 없다. 일사부재리가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3호 안건인 비대위 구성의 건은 정확하게 부결 결과 선포 자체가 무효다."라며 "선포 전 이의가 있는지 묻고, 이의에 재의사 절차로 물어야 했다. 더구나 이의 제기를 2분 대의원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 의장 직무 대행이 독단적으로 선포한 것은 규정상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 구성 안건은 9월 27이 임총에서 부결됐지만, 10월 17일 의협 운영위원회에서 재상정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오는 10월 25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사진행발언으로 긴급 발의했을 때 재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성립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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